경제와 금융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 사태(ft. 흥국생명 부도설)

동사힐 2022. 11. 2.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콜연기 미행사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오늘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콜연기 미행사와 관련된 경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한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뉴스



이는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가 촉발시킨 레고랜드 부도사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인데요.

지난번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혼란 초래 매우 유감"이라며 사과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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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최악의 경우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국내 업계 3위 흥국생명이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며, 흥국화재 실비보험인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째 가입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험사가 망하면 내 보험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흥국생명 힘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입한 흥국화재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참고로 저는 흥국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기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콜연기 미행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며, 이 사건이 앞으로 가져올 영향과 만약 최악의 경우 흥국생명 부도로 인해 흥국생명 보험사가 망하면 제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흥국생명 5억달러 미상환으로 콜옵션 미행사


오늘 보도된 뉴스의 제목입니다.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관련 네이버포털



흥국생명 5억 달러 조기상환 불발…달러 조달 시장도 얼어붙나 -중앙일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 우려…해외발행 위축 전망 -연합뉴스

 

기업 자금 조달 ‘비상등’…콜옵션 행사, DB생명 300억 연기, 흥국생명 5억달러 미행사 -경향신문

 

'13년만에 처음' 흥국생명 콜옵션 미실시…한국물 시장 경색 어쩌나 -머니투데이


먼저 콜옵션은 조기상환권이라고도 합니다.

콜옵션 : 기업이 채권자에게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 발행했던 전환사채를 다시 사오는 것


콜옵션 미실시 혹은 콜옵션 미행사, 콜연기, 채무불이행 모두 같은 뜻입니다.

쉽게말해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흥국생명이 5억달러 채권을 지닌 외국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1월 9일 만기였던 흥국생명의 5억 달러 규모의 해외신종자본증권 (달러화)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10월 31일 흥국생명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해당 증권은 2017년 발행된 바 있으며 2017년에 5억달러를 표면금리 4.48%로 콜옵션 5년뒤인 2022년11월9일 콜옵션행사주기는 6개월이며 미콜일때는 미국채5년+2.472% 조건으로 발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자본인정금액 비율 하향 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압박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상환 지연될 경우 그만큼 부채비율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은 지속해서 미국과 금리차로 올라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 조달까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IMF와 같은 끔찍한 사태 초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업계 3위 흥국생명이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부도같은 제2의 IMF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물론 콜옵션 미행사가 부도를 뜻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는 '업계3위 흥국생명과 같은 우량 보험사도 조달에 실패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주는 것입니다.

업계3위 흥국생명과 같은 우량 보험사도 조달에 실패할 만큼 어려운 상황



이는 앞으로도 채권으로 인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자칫하면 유동성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각 경제 주체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며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미상환의 심각성


먼저 영구채란 말그대초 채권시장에서 만기없이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구채를 왜 발행할까요?

기업의 회계장부인 재무재표는 자산 자본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부채인데, 영구채는 자본으로 재무재표에서 잡힙니다.

채권이 속하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영구채를 사용하면 마치 부채 비율은 낮아보이고 자본 비율은 높아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죠.

보험사나 금융지주는 이런 영구채를 발행해서 지급여력비율인 RBC 비율을 맞추는 용도로 잘 사용합니다.

RBC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이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1 대비 가용자본2 비율로서, RBC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보험회사입니다.



흥국생명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5억달러를 표면금리 4.48% 콜옵션을 발행했는데요.

콜옵션행사일은 5년뒤인 2022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국제채권 관습상 영구채는 사실상 5년에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콜옵션(조기상환권)도 5년한도인 것입니다.

즉 영구채는 만기채권이라고 인식하기에 이름만 영구채이지 실상은 5년 만기채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흥국생명이 2022년 11월9일 만기인 영구채를 갚기위해서 새로운 영구채(이것도 똑같이 5년만기죠)를 발행했습니다.

무려 연 이율 8%로 현재 영구채보다 2배에 가까운 이율로 발행했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지난번 레고랜드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공공기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도 제대로 갚지 않는데, 사기업의 채권을 어떻게 믿냐는 즉 신뢰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즉 한국기업은 외국 투자자에게 엄청난 불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흥국생명은 아예 새로운 영구채 발행을 포기하였습니다.

대신에 기존 5억달러 영구채 콜옵션을 행사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8%금리를 준다고 해도 팔리지 않은 것은 국제채권시장이 분위기 좋지 않아서 그런듯하지만 실상은 한국기업들에 대한 채권발행신용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불신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환을 끌어올 수 있는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 채권들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채권이 쌓이면 자금 조달을 못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 부도날 위험이 높아지고 부실기업이 늘어나면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조는 커녕 200조로도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흥국생명이 제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응원합니다.


만약에 흥국생명 부도나면 내 보험금은 안전할까?



이번 흥국생명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저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흥국생명과 같은 보험사가 부도로 인해 망하면 그동안 짧게는 1~2년 길게는 저처럼 흥국화재에서 15년 이상 부어왔던 보험료와 퇴직 후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같은 보험금은 어떻게 될지 과연 받을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같은 사태 등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아 만약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이 어떻게 될 지를 궁금해하는 저와 같은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계약 인수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됩니다.





사실 2003년과 2013년에 보험사가 실제로 부도가 날던 경우가 있습니다.



2003년에 망한 리젠트화재는 1953년 해동화재로 설립돼 2000년 영국 투자금융사 리젠트퍼시픽그룹에 인수됐었던 기업입니다.
당시 리젠트화재가 보유하고 있던 보험계약은 무려 33만4500건이었습니다.


리젠트화재의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으로 인수됐습니다.



2013년에도 보험사가 하나 망했습니다. 바로 그린손해보험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는데요.

그린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은 새마을금고와 연결된 MG손해보험으로 기존 계약들이 이전됐습니다.

보험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파산 등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손해보험협회장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은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해야 한다.


이와같은 보험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험계약이전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망하거나 부도날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보험계약 그대로 다른 보험사가 그대로 이전을 받아서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하기 때문이죠.

흥국생명 콜옵션 미실시에 따른 연쇄부도로 인해 내 보험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어서 결국 손해는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흥국생명이 망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른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나타나 말그대로 제2의 IMF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며, 거꾸로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경제수준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사태죠. 보험금 보장은 그리 큰 걱정할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사과했던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혼란 초래 매우 유감"이었던 레고랜드 사태.

제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된 이번 채무불이행 사태가 흥국생명 콜옵션 미실시로 이어지고, 이다음에는 어떤 끔찍한 사건으로 나타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꼭 각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의 이기심과 욕심을 거두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가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흥국생명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신뢰가 어서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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