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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정리

동사힐 2023. 1. 4.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인사혁신처는 2022년 12월 27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는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2023년 1월 3일에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이번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추가 개선되는 것인데요.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9급 초임인 1호봉의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급과 9급의 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8급과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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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9급 공무원이 1.7% 인상되는 것과 7급 공무원이 1.7% 인상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공무원의 1.7%와 9급 공무원의 1.7%는 더욱 차이가 나죠. 동일하게 1.7%를 인상시키면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9급 초임의 경우 5%를 인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상을 해도 워낙에 9급 1호봉이 낮았고, 그동안 최저임금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안전분야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 보완


이번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인상깊은 점은 바로 공공안전분야 현장 공무원의 보상 수준이 보완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보완되는 것인데요.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이 개선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직인 소방령과 경정 이하의 소방·경찰 봉급이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를 해왔던 소방과 경찰, 그리고 병사들의 처우가 부족하지만 이번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는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돼 직무에 따른 보상이 보다 강화되는데요.

인사혁신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와 같은 개선을 실시했습니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한의사·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공공안전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가족수당 인상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미약하지만 작은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수당의 인상입니다.


2023 가족수당 인상액

2017년 1월 이후 무려 6년 넘게 장기간 동결했던 가족수당 지급액이 이번에 인상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첫째는 3만 원, 둘째는 7만 원, 셋째 이후는 11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녀를 둔 공무원은 2만원, 두 자녀를 둔 공무원은 8만원, 세자녀를 둔 공무원은 18만원을 가족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가족수당 이전 이후
첫째 2만원 3만원
둘째 6만원 7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11만원
 

그런데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한 자녀를 둔 공무원은 3만원, 두 자녀를 둔 공무원은 10만원, 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21만원을 받습니다.



1만원씩 인상이지만, 세 자녀의 경우 총 3만원 인상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36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만원씩만 가족수당이 인상된다면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끝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직급에 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4급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 동결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 동결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합니다. 게다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 역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보수를 동결하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1.7%의 절반인 0.8%라도 인상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2023년 고위 정무직 연봉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고위 정무직 연봉


고위 정무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그리고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되는데요.

과연 이들 고위 정무직의 2023년 연봉은 어떨까요? 2023년 고위 정무직 연봉은 동결되었기에 2022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구분 연봉액
대통령 2억4455만7000원
국무총리 1억8959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4343만8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941만7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억3740만5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3539만8000원


대통령의 2023년 연봉은 2억4455만7000원입니다. 국무총리는 1억8959만2000원이구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봉치고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기에 무조건 많은 금액을 줄 수는 없지만, 충분한 대우를 해주되 그만큼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만간 인사혁신처에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표의 각 공무원의 봉급표가 올라오면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며 오늘 2023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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