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금융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확인법, 이것 모르면서 함부로 지원하지 마세요!(feat. 위례 자이 더 시티)

동사힐 2021. 1. 28.

안녕하세요. 😉 동사힐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간분양 특공의 월평균 소득 확인법을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riedel.tistory.com/126)

 

아파트 민간분양 청약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확인법, 이것 모르면서 함부로 지원하지 마세요!(fea

안녕하세요~ 동사힐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무척 많은데, 무엇부터 올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구입 그중에서도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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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특공의 월평균 소득 확인법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에 글을 먼저 읽어 보시고, 지금의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수월액에 나와 있는 금액 중 공고일에 해당 월의 보수월액을 통해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은 정말 평생에 한 번오는 특별한 기회로, 로또라고 할 정도이죠. 특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평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기껏 어렵게 당첨이 되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정말 너무나 슬프고 속상할거에요.

특히 부적격 판정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월평균 소득기준! 때문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전형에서만 소득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공공분양은 훨씬 복잡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다자녀, 노부모부양 모두에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거기에 자산기준까지 적용이 되니 훨씬 복잡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9m2 이하의 소형평수에만 자산기준이 적용되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평형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고문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표

 

부동산은 2억 1천 5백 5십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자동차는 2천7백6십4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고 있을테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동차가 혹시라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 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이어도 가장 비싼 1대만 평가를 하며, 구입연도에 따른 감가상각된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자동차를 당해나 작년에 구입한 것만 아니라면 대부분 자산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소득기준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민간분양 소득기준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간단하죠? 간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이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2020.02.20. 이후 모집공고문부터 현재까지 적용 중)
공급유형 구분 가구원 3인 이하 4인 5인
① 신혼부부 외벌이(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맞벌이(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② 생애최초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③ 다자녀, 노부모 부양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비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훨씬 소득 기준이 빡빡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생애최초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은 상관없이 기준이 모두 동일하며,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이 월평균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이 단순한 것을 보면 의문을 갖는 청년이 계실 것입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기준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공분양 신특은 가점제 즉 소득기준은 하나의 조건일뿐이고 선발은 가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 신특은 소득기준안에 들어오면 당해, 자녀수 등 가점제가 아닌 조건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입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특공 중에 둘다 공통적으로 가점제를 진행하는 특공이 바로 다자녀 특공입니다. 그런데 민간분양에서 다자녀 특공은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을 하고 가점제로 선발을 합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은 소득 기준이 해당되는 상태에서 가점제로 선발을 합니다. 당연히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보다 더 낮은 가점으로 당첨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문을 같이 볼게요.

 

공공분양 특공 청약자는 스스로 소득자료 출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건강보험 보수월액)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③사회보장정보시스템(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연금공단, 국세청 등)으로 조회를 하는데 우선순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러개의 소득이 조회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할 생각이 있으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확인을 했을때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 수령을 하는 금액보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훨씬 더 많이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급여 담당자가 연말정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매년 4월에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입력하여 1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수령 금액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월소득이 많이 줄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거죠. 그래서 저는 급여담당자에게 보직 변경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으니, 소득 인하분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직접 변경 요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급여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청년들 모두는 자신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꼭 확인하시고, 자신의 실제 수령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변경 요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오늘도 지혜로 돕고자 청년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동사힐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성한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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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꼭 원하시는 자신의 소중한 집을 장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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