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사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3가지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명절 상여금,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며, 지급액은 본봉의 60%를 계산해서 줍니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정근년수에 5%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정근 10년 이후에는 50%로 동일합니다. 😢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빠를때는 3월에 준 적도 있고, 늦을때는 10월에 받은 적도 있었어요. 지급액은 S A B 3등급중에 하나를 지급하고, 금액은 해마다, 지급 비율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종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어서, 본봉액이 오르고 이에 따라 상여금도 함께 올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동사힐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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