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3년 만기를 앞두고 총정리
2021년 2월 24일에 가입한 ISA 3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2월24일에 미래에셋에서 가입했던 ISA 통장이 어느새 3년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2월에 출시된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3년 만기가 다가오면서 저말고 수많은 ISA 가입자들이 이 통장에 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포함하는 만능 통장으로,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38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ISA를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호기롭게 가입을 했지만, 막상 퇴직연금과 IRP 통장에 금액을 채우기에도 급급하여 ISA통장은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요.
사실 ISA에 마음이 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ISA 통장의 절세 방법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ISA에 제가 투자하는 계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TIGER 나스닥 100 ETF 단일종목입니다.
오로지 이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ISA 만기를 앞두고 만기 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고자 ISA 통장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ISA의 통장 가치가 만기 시 자금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ISA의 자산 증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학습하여 정리한 내용을 챗GPT와 함께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3년 만기 시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익 확인: 먼저 3년 동안의 계좌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만약 3년 동안의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3년마다 비과세 한도를 챙기기 위함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현금화된 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연금 계좌 이전: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 + IRP)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까지 늘어납니다. 평소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이지만,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에 따라 40만원에서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ISA 3년 주기로 풍차 돌리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세 혜택 재활용: ISA는 3년 주기로 갈아타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3년 만기 시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금 계좌 이전 혜택: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도 3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손익통산 방식: 세금은 통장 해지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되며, 이때 수익과 손해를 합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로 300만원을 벌고 ETF에서 100만원 손해를 본 경우, 최종 수익은 200만원이 되며, 이 금액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은 분리과세(9.9%)가 적용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 해지가 어려운 상품(예: 주가연계증권 ELS)을 보유한 경우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금 계좌로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체 금액 선택: ISA 만기 자금 전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이체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기 후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하며, 주식이나 금융상품 등은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세액공제 최대 한도 고려: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납입액의 10%, 즉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당 금액이 장기간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3. 3000만원 이체 시 혜택: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27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그대로 두고 이월하여 세액공제(만약 연금 계좌 900만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해에 과세 불이익 없이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로의 이체 금액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는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두 옵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RP (개인형퇴직연금)
-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IRP는 예금,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만 70%만 위험자산, 30%는 무조건 안전자산 투자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제한: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장기 투자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
- 부분 인출 가능: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정 부분의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적용: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천만원 입금해서 600만원 세액공제 혜택받았다면 혜택받지 않은 400만원에 한해서는 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연금 계좌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 계좌로 ISA 만기 자금을 분산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SA 만기 후 연금으로 이전할 때 금융회사에 명확히 고지해야 세제 혜택 누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선택은 가입자의 재정 상황, 투자 선호도, 유동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었지만 ISA 계좌의 수익이 적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만기 연장 고려: ISA 계좌의 수익이 미미한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추가 납입 가능성: ISA는 매년 최대 2000만원까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됩니다. 이는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년을 유지하면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 절세 통장이 되는 것입니다.
3. 계좌 내 자산 관리: 만기가 지난 ISA 계좌 내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나 만기가 긴 상품이 있다면, 반드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개형 ISA는 만기가 지나도 일반 계좌처럼 계속 운용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이나 개별 투자의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절세 혜택 변경 인식: 중개형 ISA의 만기가 지나고 수익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절세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기된 ISA 계좌의 수익이 적을 때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때의 ISA 관련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전 검증: ISA에 가입하려면 직전 3년간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ISA에 가입하려면 2021~2023년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국세청이 자격을 검증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자격자로 통보됩니다. 이 경우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감면된 세액은 추징됩니다.
2. 가입 후 소득 증가: ISA에 가입한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가입 시점에 조건을 충족했다면,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습니다. 즉, 만기 이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중도에 ISA 계좌가 해지되거나 세제 혜택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계획: 향후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ISA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ISA 만기를 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예: 9999년), 이 경우에도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 ISA의 관리와 운용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수익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자료에는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소득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ISA 소득의 예외 상황: ISA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재 특례 규정 등으로 인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정책 변동 가능성: 현재 ISA 소득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앞으로 ISA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소득이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ISA 수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3년 만기시 점검해야 하는 필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SA 계좌의 수익률입니다.
만약 계좌 수익률이 +이면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면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ISA 계좌 만기를 이론적으로는 9999년 (거의 무제한) 연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연기를 해서 반드시 수익을 내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계좌 수익이 플러스인 경우 두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수익액입니다.
ISA 계좌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입니다. ISA 통장에서 수익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입니다.
수익 금액 20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냅니다. 초과수익은 분리되어 9.9%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 수익이 난 경우 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ISA에 넣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ISA 계좌 개설 목적은 바로 수익 금액 200만원에 관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었을때 수익이 200만원 금방이다. 그러면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만원 수익을 낸다고 보았을때 즉 3년 주기로 ISA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번째로 연금계좌로 이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ISA를 연금계좌로 이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바로 추가 세액 공재 최대 300만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 여부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퇴직연금 계좌600만원, IRP 300만원 이렇게 총 900만원까지 입금을 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면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계좌 입금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900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만약 연금계좌(퇴직연금+IRP)에 900만원을 모두 채워 넣었다. 그런데 추가로 300만원 혜택을 더 받고 싶다. 그럴때 ISA 만기와 함께 연금계좌 이체로 바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 최대 900만원을 넣지 못했다면, ISA에서 입급한 금액중 10% 추가세액공제 제외한 금액이 그 다음달에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보기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2024년에 연금계좌에 0원 입금을 했는데,
ISA 만기로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
그러면 먼저 연금계좌이체금액의 10% 즉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르 받고,
나머지 금액 2700만원은 그 다음달에 연금계좌 입금으로 인정이 되어 2700만원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직연금계좌는 600만원까지만 최대인정이니까 2700만원 중 600만원만 인정이고, 나머지 2100만원은 그 다음해에 인출도 가능하고(세액공제 혜택 안받아서 가능), 아니면 인출하지 않고, 또 그 다음해 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만약 IRP에 넣었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 600만원, 그리고 IRP에 300만원 넣습니다. 퇴직연금은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900만원, 그리고 IRP+ 퇴직연금 총 900만원(퇴직연금 600만원 + IRP 300만원) 세액공제 되니까요.
생각보다 연금과 ISA 복잡하죠?
자 그러면 저의 ISA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매년 연금계좌(퇴직연금 600만원, IRP300만원)을 불입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 세금을 모두 커버하지 못합니다.
즉 저에게는 ISA만기시 3천만원을 퇴직연금에 넣어 총 12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ISA 통장 3년 이후 해지시에 최소 3천만원은 들어야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수익이 200만원인지 확인합니다. 3년이 넘었고, 수익 200만원이라면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수익이 200만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났어도 해지하지 않았고, 위에 첨부한 사진처럼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수익이 200만원이 나는 시점에 바로 해지를 하거나, 추가세액공제혜택인 300만원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만약 ISA 계좌에 총 금액이 3천만원 아니라면 금액을 더 넣어서 수익 200만원에 원금 2천8백만원 정도를 맞춰서 해지를 하고 바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퇴직연금 12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2700만원은 그 다음해에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이때는 추가 세액 공제가 아니기에 10%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인출해서 새로 개설한 ISA에 넣어도 됩니다.
끝으로 ISA 만기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 이체할때 퇴직연금이냐 IRP냐를 고민하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만해서는 IRP가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에 넣습니다.
IRP는 무조건 30% 안전자산(채권, 저축성 예금)에 넣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이런 조건이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저처럼 900만원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 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ISA 바로 해지하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 더, ISA 수익액이 200만원을 채 못하더라도, 만기 3년이 지났고, 그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세액공제 1200만원이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ISA 3년 만기 시 결론입니다.
저는 우선 ISA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수익액 200만원 달성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SA에 계속 투자를 하다가 2024년 12월까지 계속 수익액을 확인하여 200만원 수익액 달성하면, 달성 시점에 바로 해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12월까지 200만원 수익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ISA 금액 3천만원을 맞추고 해지하여 연금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ISA를 연금계좌 이전시 현금으로 환매후 이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처럼 ISA에도 타이거 나스닥100, 연금계좌에도 동일한 ETF 종목인 타이거 나스닥100을 갖고 있다고 종목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금계좌이전처럼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다.
ISA는 해지시 그때 돈을 모두 환매를 하고, 그 현금을 연금계좌 이체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ISA 총정리를 마칩니다.
이 정리가 ISA 통장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추가 세액공제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수익률이 플러스라면 가급적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 및 연금계좌 이전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세액공제의 복리효과!!)